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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6.13 2013노523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이 범한 범죄는 절도가 아니라 횡령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1)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 H은 ‘I공업사’의 사업주로서, 그 직원인 피고인으로 하여금 자신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중고타이어를 수거해오도록 시킨 사실,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중고타이어를 수거해오면서 그 중 일부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임의로 다른 중고타이어 판매점에 판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피고인이 중고타이어를 일시적으로 소지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독립적인 점유에 속하는 것이 아니고 피해자에 종속하는 점유의 기관으로서 소지한 것에 불과하다고 본다.

따라서 피고인이 소지하던 중고타이어들을 임의로 판매한 행위는 피해자의 점유를 침탈하는 것으로서 횡령죄가 아니라 절도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지 않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