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8.08.10 2018가단109953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김해시 C 임야 8231㎡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1996. 2. 21.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김해시 C 임야 8231㎡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1996. 2. 21. 접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