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수분양자 지위 및 피고의 이 사건 건물 소유권 취득 1) 원고들은 주식회사 극찬산업개발(이하 ‘극찬산업’이라 한다
)로부터 보령시 I 지상에 건축 중인 지상 7층의 J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의 아래 표 기재 각 호실을 직접 분양받거나, 분양권의 양수 또는 상속 등으로 수분양자 지위를 이전받은 사람들이다. 원고 B, D, E, F은 극찬산업에게 분양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원고 L, C은 G가 극찬산업으로부터 대물변제 받은 각 호실에 대한 분양권을 양수하였다. 원고 목적물 분양 계약자 분양계약일 지위이전일 (이전원인) 분양대금(괄호는 부가가치세 포함) 대금완납일 L 118호 G 2004. 12. 20. 2007. 7. 20. (양수) 121,808,000원 (대물변제 119호 ″ ″ 85,744,000원 ″ 1-213호 ″ ″ 135,056,000원 ″ 1-214호 ″ ″ 135,056,000원"B 117호 B 2006. 1. 25. - 170,504,137원 (184,144,468원) 2008. 7. 15. C 120호 G 2004. 12. 20. 2008. 2. 10. (양수) 93,295,000원 (100,758,600원) (대물변제) D/ E 230호 H 2006. 1. 18. 2007. 11. 16. (상속) 113,359,650원 (122,428,422원) 2008. 7. 14. F 210호 F 2005. 11. 24. - 113,359,650원 (122,428,422원) 2008. 7. 25. 2) 이 사건 건물이 2008. 7. 7. 준공되자, 극찬산업은 2008. 7. 8.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이하 ‘생보신탁’이라 한다
과 사이에 극찬산업에 자금을 대출한 주식회사 하나은행을 우선수익자로 하여 위 건물에 관한 부동산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건물을 집합건물로 하여 구분건물인 각 호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이어서 위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생보신탁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극찬산업이 2009. 3. 21. 부도가 나 이 사건 건물의 수분양자들과의 분양계약 이행이 어렵게 되자, 수분양자들은 분양받은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