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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26 2017고정669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재 LG 유 플러스 C 센터 소속으로, D 소재 LG 유 플러스 E 지사에 파견된 직원이며, 피해자 F은 위 LG 유 플러스 C 센터 하청업체인 ‘G ’를 운영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5. 3. 9. 16:00 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LG 유 플러스 E 지사 사무실에서 하청업체인 피해자 F이 홈 보이 (070 인터 넷 전화 단말기) 제품 3대의 출고를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임의대로 피해자에게 출고한 것처럼 전산 상 수량을 맞추어 놓고서 주위에 직원들이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개 당 시가 385,000원 상당의 홈 보이 (070 인터 넷 전화 단말기) 제품 3대를 절취 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달 13. 16:00 경 이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홈 보이 제품 4대를 절취 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달 22. 16:00 경 이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홈 보이 제품 2대를 절취 하였다.

4. 피고인은 같은 달 27. 18:00 경 이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홈 보이 제품 32대를 절취 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4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홈 보이 제품 41대, 합계 금 15,785,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