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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9 2015가단18014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2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