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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4.27 2014고정293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등기부상 대표 E)의 실제 운영자로서 위 회사의 운영과 영상제작물 납품대금 수금, 지출 등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4. ㈜iKNN 등으로부터 영상물 납품대금을 위 ㈜D 명의의 농협 계좌(F)로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술값 대금 명목으로 60만 원을, 2013. 7. 24.경 같은 명목으로 110만 원을, 2013. 7. 28.경 지인의 부조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2013. 9. 16.경 술값 대금 명목으로 6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합계 25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법인통장 출금 및 사용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용한 위 돈은 회사의 업무를 위하여 술값과 부조금 등의 용도로 사용한 것이어서 횡령의 범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법인의 수입금을 법인 계좌에서 개인 계좌로 이체하여 사용하였음에도 그 지출에 관한 증빙을 전혀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또한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정상적인 회계처리를 거친 바는 없다는 것이어서 횡령이 아니라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만 개인 계좌로 이체된 부분 중 회사 운영과 관련된 지출이 상당 부분 소명되는 점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양형 참작 사유로만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