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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18 2015고단5742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7. 9. 의정부시 C에 있는 D병원 앞 길에서 불상자로부터 E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교부받았고, 위 등록번호판을 F 소유의 G 테라칸 승용차의 앞 범퍼에 부착한 후 위 장소부터 인천 계양구 H에 있는 I 앞 도로까지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기호를 부정사용한 후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차적조회, 피의차량 앞번호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 공기호부정사용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