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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12 2017고단629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 04:08 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부산 영도 경찰서 C 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불상의 택시기사와 요금 시비가 되어 방문한 후, 택시요금 4,900원 중의 3,000원을 지불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13 경 경찰관의 업무 처리에 불만을 품고 지구대 안으로 들어와 “ 돈을 달라, 내 말을 못 알아듣겠냐,

야 이 씨 발 놈 아, 돈을 줬다고

다 끝난 게 아니다” 라며 약 10분 간 욕설을 하는 등 주 취 소란하여 C 지구대 경위 D가 “ 주 취소란 하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잘 해결됐으니 집으로 돌아가세요

”라고 경고 하였으나 이를 무시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24 경 C 지구대 출입문 밖에서 경위 D가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 씨 발 놈 아, 돈 줬다고

다 끝난 게 아니다” 라며 계속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귀가시키기 위해 뒤에서 양팔을 잡아 밀면서 “ 자, 자, 갑 시다, 이러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라며 관공서 주 취 소란으로 처벌하지 않고 귀가시키려고 하였으나 “ 아이 씨” 라며 왼쪽 팔꿈치로 D의 왼쪽 머리 부위를 1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지구대 근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2.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동 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 1회 이외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함)

4.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