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 04:08 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부산 영도 경찰서 C 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불상의 택시기사와 요금 시비가 되어 방문한 후, 택시요금 4,900원 중의 3,000원을 지불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13 경 경찰관의 업무 처리에 불만을 품고 지구대 안으로 들어와 “ 돈을 달라, 내 말을 못 알아듣겠냐,
야 이 씨 발 놈 아, 돈을 줬다고
다 끝난 게 아니다” 라며 약 10분 간 욕설을 하는 등 주 취 소란하여 C 지구대 경위 D가 “ 주 취소란 하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잘 해결됐으니 집으로 돌아가세요
”라고 경고 하였으나 이를 무시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24 경 C 지구대 출입문 밖에서 경위 D가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 씨 발 놈 아, 돈 줬다고
다 끝난 게 아니다” 라며 계속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귀가시키기 위해 뒤에서 양팔을 잡아 밀면서 “ 자, 자, 갑 시다, 이러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라며 관공서 주 취 소란으로 처벌하지 않고 귀가시키려고 하였으나 “ 아이 씨” 라며 왼쪽 팔꿈치로 D의 왼쪽 머리 부위를 1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지구대 근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2.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동 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 1회 이외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함)
3.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4.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