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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2 2016고단426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벌금 미납으로 지명 수배가 되자 자신의 쌍둥이 형인 C으로 행세하기 위하여 C 명의의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재발급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 18. 경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 2267에 있는 용인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자동차 운전 면허증 재교부 신청서에 C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고, 발급 사유란에 ‘ 일 때문에 발급, 분실’ 이라고 기재하고 신청인 란에 ‘C’ 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자동차 운전 면허증 재교부 신청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용인 운전면허 시험장 민원실 직원에게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 운전 면허증 재교부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6. 4. 11. 경 화성시 D에 있는 E 택배 화성 지점에서, 위 회사에 취직을 하기 위해 인사 담당자에게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발급 받아 소지 중이 던 공문서 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형 C의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자동차 운전 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2016. 4. 12. 경부터 2016. 4. 24. 경까지 화성시 D에 있는 E 택배 화성 지점에서 택배기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12. 08:48 경 위 E 택배 택배 분류 창고에서,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울금 1kg 이 들어 있는 택배상자 1개를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4. 2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택배상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