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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09 2015노3945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D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D은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B : 징역 1년, 피고인 C : 징역 10월, 피고인 D : 징역 9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 D 이 사건 범행은 위 피고인들이 다른 사람과 공모하여 고의로 사고를 내고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와 같은 보험사기는 궁극적으로 선량한 다수의 보험가입자들에게 피해가 전가되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도 존재한다.

그러나 위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보험회사에 피해금액을 모두 반환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위 피고인들에게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피고인 C 위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위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존재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위 피고인이 다수의 보험사기를 저지르고, 자동차의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위 피고인은 아직까지도 보험사기의 피해보험회사에 피해금원을 반환하지 못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