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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2.04 2014노3706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결혼중개업체의 폐업이전에 체결된 계약에 관한 이행을 폐업 이후에도 하였을 뿐이므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결혼중개영업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무죄부분) 피고인은 등록하지 아니하고 H에게 국제결혼을 중개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달리 원심의 판단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3.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을 하지 않고 H에게 국제결혼을 중개하였다는 부분은, 원심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국제결혼중개업을 폐업한 2013. 8. 1. 이후 영업으로 H에게 국제결혼중개를 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으므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① H은 2013. 12. 24.경 피고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