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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22 2015고단361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자금을 조달하는 업체인 ‘D ’에 재직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4. 경 피고인이 재직하던 위 ‘D’ 의 대표가 투자금을 가지고 잠적하는 등으로 인하여 투자 손실을 보게 되어 피고인이 유치한 투자자들에게 이자 또는 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자 피고인의 아들 E의 친구인 피해자 F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 초순 일자 불상경 서울 강남구 G 소재 H에서, 사실은 당시 위와 같이 위 ‘D’ 대표의 잠적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자를 할 수 없었고, 투자 손실로 인하여 피고인이 유치한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이자 또는 수익금도 지급을 하지 못하고 있어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밀린 이자 등의 지급에 사용하기 급급하였으므로, 피해자에 게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E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 어머니가 투자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그 회사에 투자를 하면 매월 7 퍼센트 내지 15 퍼센트의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특히, 내가 소개해 주는 상품은 원금보장형이면서 토지가 담보로 제공되는 안전한 투자상품이니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으며, 다른 사람도 아닌 내 어머니가 다니는 투자회사의 안전한 상품으로서 어머니가 직접 전담 관리하여 수익금을 지급해 줄 것이니 투자를 하라.” 고 이야기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4. 5. 9. 경 위 E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 (I) 로 4,000만 원을, 2014. 8. 11. 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J) 로 1,000만 원을, 2014. 9. 22. 경 피고인 명의의 위 신한 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