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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6.04 2019고단6033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800만 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C를 벌금...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C는 각 선박급유업에 한정된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2016. 1.경부터 2018. 11.경까지 주식회사 B을, 2019. 1.경부터 주식회사 C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석유판매업자(일반대리점)는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업자 또는 다른 일반대리점으로부터 석유제품을 공급받아 이를 다른 일반대리점, 주유소, 일반판매소 또는 실소비자에게 판매하여야 하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 27.경 부산 동구 좌천동에 있는 부산항 제5부두에서 성명불상의 무자료 석유판매업자로부터 구입한 선박용 경유(MGO) 1,000ℓ, A중유(B-A) 20,000ℓ를 16,794,624원을 받고 D 주식회사 소속 E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8. 11. 23.까지 공소장에는 ‘2019. 5. 18.까지’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2018. 11. 23.까지’의 오기임이 기록상 명백하다.

공소장 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63,457,130원을 받고 석유제품 합계 59,000ℓ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나. 석유판매업자(일반대리점)는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업자 또는 다른 일반대리점으로부터 석유제품을 공급받아 이를 다른 일반대리점, 주유소, 일반판매소 또는 실소비자에게 판매하여야 하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