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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7.12 2018노1219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들이 선고한 형(제1원심판결: 징역 2년, 제2원심판결: 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제1원심판결에 대한 2018. 12. 14.자 항소이유서 및 제1회 공판기일에서 항소이유를 양형부당으로 밝힌 이후 2019. 3. 29.자 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 사기죄의 기망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사실오인 주장을 하였으나, 이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한 이후에 제기된 것으로 적법한 항소이유가 되지 아니하고, 이를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한 점, 피고인은 P 직원들을 통하여 매수인들에게 잔금이 지급되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다는 취지로 고지하였고, 이는 매매계약서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었던 점, 피해자가 매매계약 체결 후 6일 만에 지급한 4억 원에 이르는 매매대금을 약속대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변제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회사 운영자금, 다른 토지의 잔금 등을 지급하는데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직원인 D을 통하여 제1원심판결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제1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나. 검사 제1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피고인에 대하여 제1, 2원심판결이 선고되어 제1원심판결에 대해서는 쌍방이, 제2원심판결에 대해서는 피고인만이 각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는바,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원심법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인정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