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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1.22 2018고단17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200만 원, 2010. 11. 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고, 2017. 9. 7.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9.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1. 00:50 경 경남 하동군 B 상호 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3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오피 러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에 대한 음주 전과 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음주 운전 범행을 저질러 판시 모두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까지 선고 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 무면허 상태에서 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을 감행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징역 형의 집행유예를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직장생활에 불이익이 예상되고 혼인을 앞두고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음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