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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7.20 2018고단17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2. 02:20 경 제주시 B에 있는 C 단란주점에서 술값 시비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제주 동부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 외 1명으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고 귀가하던 중 갑자기 위 주점 부근 제주시 F에 있는 제주 해양 경찰서 G 출장소에 뛰어 들어가 행패를 부리려 다가 경위 E에 의해 제지 당하자 “ 개새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오른손으로 위 E의 목을 1회 밀치고, 양손으로 E의 목을 끌어안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H, I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공무집행 방해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