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기각
토지의 소유권이전이 자산의 양도인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서2375 | 양도 | 1996-12-31

[사건번호]

국심1996서2375 (1996.12.3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토지가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점 및 청구인 명의인 토지는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당초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6.6.21 청구인의 부 OOO이 사망한 후 88.12.29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외 5필지 대지 691.1㎡의 4/27지분(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90.3.31 청구외 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양도로 보아 96.4.16 청구인에게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66,416,450원 및 동 방위세 13,605,0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5.14 심사청구를 거쳐 96.7.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의 부(父) OOO이 86.6.21 사망하자 상속인들간에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분쟁이 있어 상속등기가 지연되던 중, 청구인이 청구외 OO 외 4인(OOO, OO, OO, OO ; 이하 “청구외 OO 등”이라 한다)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의 소 제기 중 청구인과 청구외 OO 등간에 상속재산 중 일부재산을 청구인이 상속받고, 쟁점토지는 청구외 OO 등이 상속받기로 화해(서울가정법원 제5부 87드1462, 87.9.7)하였으나, 다른 상속인인 청구외 OO, OO이 청구인외 4인(OO, OO, OO, OO)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청구 보존신청 및 상속재산에 대하여 법정상속등기를 하여 쟁점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게 되었고, 청구인과 청구외 OO 등간에 상속재산에 대하여 합의한 바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매매원인으로 90.3.31 청구외 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을 “자산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첫째, 쟁점토지가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점

둘째, 청구인과 청구외 OO간에 작성된 합의서(90.3.14 작성)에 청구인 명의의 쟁점토지를 청구외 OO에게 소유권이전하기로 하고 현금(7,000만원)을 지급받기로 한 점과 청구인과 청구외 OO 등간에 상속재산에 대한 합의가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상속재산 중 일부(주식)를 상속받지 못한 대가로 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할 상속세(약 6억원)를 청구외 OO이 대리납부하기로 약정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 명의인 쟁점토지는 유상으로 청구외 OO에게 이전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이 자산의 양도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1O 제3호 및 같은 조 제3O의 규정을 모아보면,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이며,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76.7.5 청구인의 부(父) OOO이 취득하여 “86.6.21 재산상속원인”으로 88.12.29 상속인들(청구인 등 7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가, 청구인 지분(4/27)은 매매를 원인으로 90.3.31 이 건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 부분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청구인과 청구외 OO 등간의 상속재산 분할에 관한 서울가정법원의 화해조서(87드1462, 87.9.4) 내용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아래 제1부동산 목록(상속부동산) 중 제2부동산 목록의 부동산은 청구인의 소유로 하고, 그 나머지 부동산은 청구외 OO 등의 소유로 하며,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위 부동산 이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지분을 포기한다고 되어 있으며,

제1부동산 목록(상속부동산)

제2부동산 목록(청구인 소유분)

○ 서울시 종로구 OO동 OOO외 5필지

대지 및 건물(쟁점토지)

○ 서울시 성동구 OO동 OO OOOO외 1필지

대지 및 건물

○ 서울시 성동구 OO동 OO OOO

대지 165㎡, 건물 58㎡(주택)

○ 인천시 중구 O동 OO OOOOO외 2필지

잡종지

○ 인천시 중구 O동 OO OOOOO외 1필지

잡종지 694.6㎡

○ 부산시 남구 OO동 OOOOO외 7필지

대지

○ 부산시 남구 OO동 OOOOOO

대지 288㎡

90.3.14 청구인과 청구외 OO과의 합의서 인증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위 화해조서에 의거 상속받은 위 제2부동산목록 이외의 재산은 요구하지 않기로 하며, 청구외 OO, OO이 재산상속 소송시 청구인 지분으로 법정상속된 4/27 지분은 위 화해조서상의 청구인 소유분 외에 상속된 것이므로 이 지분은 청구외 OO에게 소유권을 이전키로 하고, 청구외 OO은 청구인에게 추가적으로 금 70,000,000원을 합의서 서명 당일 현찰로 지급하며, 청구외 OO은 청구인이 상속재산의 일부지분(주식)을 받지 못한 대가로 지불약속한 청구인 몫의 상속세(약 6억원정)를 청구외 OO이 대리납부하기로 약정한다고 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이 상속인간의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나,

청구주장과 같이 상속재산의 협의분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전체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인들간의 협의분할약정에 의해 동 상속재산이 분배되어야 하나, 위 화해조서 내용이나 합의서 내용으로 보아 상속재산은 분할대상이 된 위 부동산외에도 다른 상속재산이 있었음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이 상속재산 중 일부 부동산을 취득하고 쟁점토지를 청구외 OO에게 이전하면서 청구외 OO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현금이나 대리납부하기로 한 상속세 등도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을 단순히 협의분할에 의한 결과라고 인정하기가 어렵고,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청구외 OO이 청구인에게 추가적으로 현금을 지급한 점을 감안해 보아도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이 양도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 들이기가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O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