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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08 2016고정9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타 렉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5. 17:2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월 곡로 7길 7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 G의 각 법정 진술

1. 음주 측정결과를 촬영한 사진,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