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6.04.15 2016고정32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5. 11. 11. 13:30 경부터 같은 날 22:00 경 사이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당구장' 내에서 당구장 내 있는 손님들에게 욕을 하고 소란을 피워 4개의 테이블에 있는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피해자의 당구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5. 11. 14. 17:45 경부터 같은 날 18:45 경까지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은 1번 테이블과 2번 테이블 사이에서 술을 마시고 당구를 치고 있는 손님들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 개새끼 씹새끼 '라고 욕을 하며 약 1시간 가량 소란을 피워 당구장에 있는 손님들 7~8 명이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피해자의 당구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