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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4.09 2018구합2211

종합부동산세 환급금에 대한 가산금 지급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용인시 B 외 22필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포함하여 66필지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세목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종합부동산세 230,956,533 228,678,429 221,742,486 216,846,144 207,932,904 농어촌특별세 46,191,306 45,735,685 44,348,497 43,469,228 41,586,580 계 277,147,839 274,414,114 266,090,983 260,315,372 249,519,484 남양주세무서장은 원고에게 위 토지 66필지에 관하여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각 그 해 귀속분에 해당하는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이하 ‘종합부동산세 등’이라 한다)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부과하였고, 원고는 이를 전액 납부하였다.

남양주세무서장은 2017. 11. 27.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재산세의 과세관청인 용인시 처인구청장으로부터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재산세 과세내역 중 이 사건 각 토지가 체육시설용 토지에 해당하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별도합산대상으로 변동되었다는 재산세 변동내역 통보를 받고서, 2013년부터 2016년 귀속분에 해당하는 종합부동산세 등은 직권경정한 후 2017. 12. 15. 원고에게 그에 해당하는 국세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였으나, 2012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 등에 관하여는 2017. 12. 1. 원고로부터 경정청구서를 접수받아 2017. 12. 26. 환급결정을 하고 2017. 12. 27. 국세환급금 180,674,540원 및 그에 대한 환급가산금 197,840원(그 기산일을 경정청구일 다음날인 2017. 12. 2.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남양주세무서장의 2012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은 당연무효이고 그 부과제척기간은 2012. 12. 15.부터 기산되는 것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