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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10.25 2015고단490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법무법인 B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불러주는 내용을 C 변호사로 하여금 받아 적게 하여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2014. 1. 14.경 위 C 변호사로 하여금 충남 서천군 장항읍 신창동로 15에 있는 서천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하게 하였다.

그 고소장은 "E 상무인 F이 ① 2013. 5. 30.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내방역 인근 G에서 피고인에게 ‘대출 상환 연장 신청서를 가져왔으니 서명을 해라’라고 하면서 채권회수를 위한 서류를 제시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이에 서명을 하게 하고, ② 2013. 11. 26.경 충주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인 I의 집에 찾아가 I에게 ‘담보대출을 받지 않으면 아들 사업이 망하니 아들을 살리려면 담보대출 관련서류에 서명하라’고 말하여 I으로 하여금 충주시 H에 있는 토지 및 건물을 담보로 8,000만 원 상당의 담보대출을 받게 하고, ③ 2013. 11. 27.경 의왕시 J 아파트 203동 906호 피고인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고인의 처 K에게 ‘남편이 E에 지고 있는 빚을 변제하지 않아 큰 문제가 생겼다, 대출을 받지 않으면 남편 사업이 망하니 남편을 살리려면 신용대출 관련서류에 서명하라’고 말하여 K에게 4,000만 원 상당의 신용대출을 받게 하고, ④ 2013. 11. 27.경 서울 송파구 L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인 M의 집에 찾아가 ‘A이 E에 지고 있는 빚을 변제하지 않아 큰 문제가 생겼다, 대출을 받지 않으면 친구의 사업이 망하니 신용대출 관련서류에 서명하라’고 말하여 M에게 2,000만 원 상당의 신용대출을 받게 하고, ⑤ 2013. 9.경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