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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8.04.18 2016가단1170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전체를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개별 부동산은 항을 붙여 칭한다)은 1973. 12. 20. 그 지번이 B과 C로 분할된 것인데, 분할 전인 1939. 1. 21. D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37. 5. 25. 가독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그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 5. 26. 법률 제7500호, 실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① 2006. 7. 12.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하여 1993. 5.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② 2008. 1. 10. 이 사건 제2 부동산에 관하여 1993. 5.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7, 9,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E, F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였던 D은 일본인이다.

그런데 광복 후 관련 법령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의 소유가 되었다.

한편 원고는 이를 피고에게 매도한 바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관련 법리 1 1945. 8. 9. 현재 등기부상 일본인 소유 명의로 있는 재산은 미군정법령 제33호 제2조에 의하여 미군정청이 취득하였다가 대한민국정부와미국정부간에체결된재정및재산에관한최초협정 제5조에 의하여 대한민국 정부에 이양된 귀속재산이 되는 것이므로, 가사 그 이전에 이미 한국인이 일본인으로부터 매수 기타 원인으로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정 기간 내에 그 취득원인 사실을 들어 미군정법령 제103호와 1948. 4. 17.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