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6.21 2017가단201677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등기과 2004. 7. 2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1.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등기과 2004. 7. 27....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