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6.05.25 2016가합100140

임대차계약해지를원인으로한선박인도청구

주문

1. 피고는 별지 제1목록 기재 선박 중 선내 1층, 2층 부분에 출입하거나 그곳에서 영업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1) 원고는 피고에게, ① 2015. 6. 8. 별지 제1목록 기재 선박(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

) 1, 2층을 임대차기간 2015. 6. 25.부터 2016. 6. 25.까지,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월차임 700만 원에 임대하고, ② 2015. 8. 1. 이 사건 선박 2층 매점[별지 제2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및 같은 도면 표시 ⑤, ⑥, ⑦, ⑧, ⑤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을 임대차기간 2015. 8. 1.부터 2016. 7. 30.까지,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월차임 200만 원에 임대하였다. 2)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선박 1, 2층 및 2층 매점을 인도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선박 1, 2층에서 라이브카페를 운영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선박 1, 2층에 관한 2015. 10. 이후의 월차임, 이 사건 선박 2층 매점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및 2015. 10. 이후의 월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는 2016. 1. 20. 2기 이상의 차임 연체 및 임대차보증금 미지급을 이유로 위 각 임대차계약의 해제를 통보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는 더 이상 이 사건 선박 1, 2층에서 라이브카페 영업을 할 권리가 없으므로 그 영업금지 및 금지명령 위반 시 간접강제금의 지급을 구하고, 이 사건 선박 2층 매점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2층 매점 부분의 명도를 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