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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02 2017노95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서 밝힌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음주 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았고,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재판을 받는 중임에도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고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의 피해는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겁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 상호 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