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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16 2014고단292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921] 피고인은 경기 김포시 E에서 ‘F’라는 사출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6. 13.경 위 ‘F’의 사업장 안에 있는 G이 운영하는 ‘H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NTZ-120 사출기 1대는 I회사의 소유로 이를 곧 I회사에 반환하기로 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한국캐피탈 주식회사의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회사 운영자금으로 금 2,800만 원을 교부해 주면, 내 소유인 UCP-100 사출기 3대, NTZ-120 사출기 1대, SELEX-120 사출기 1대 등 총 5대를 양도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2,520만 원을 송금받아 그 중 NTZ-120 사출기 1대 가격에 상당하는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1. 9. 30.경 위 장소에서 위 피해자 한국캐피탈 주식회사와 시가 6,000만 원 상당의 LGH-170D-WX 사출기 1대에 대하여 2011. 11. 10.경부터 2014. 9. 30.경까지 36회에 걸쳐 매월 금 1,545,800원의 리스이용료를 납입하는 조건의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계약에 따라 24회의 리스료를 납부하고 위 차량을 사용하던 중 2013. 10.경 위 사출기를 불상의 사출기 중고업자에게 2,700만 원을 받고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4고단5536]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J에서 상시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F’라는 상호의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때에는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3.경부터 2013. 4. 30.경까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