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06 2016노1960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의 이유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정신질환으로 인해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무겁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양극성 정동 장애, 알코올의 존 증후군 등으로 치료를 받아 온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 이후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것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변경이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원심 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앞서 본 유리한 사정변경을 포함하여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