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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6.22 2015나53070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 5,593,783원 및 그중 5,004,259원에...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부당이득반환청구 피고는 이 사건 154kV 송전선로 선하지 부분(47㎡), 이 사건 구 345kV 송전선로의 선하지 부분(1,225㎡), 이 사건 임시진입도로 및 재료적치장 부분(3,655㎡)을 법률상 원인 없이 점유사용하여 왔으므로, 그 임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① 피고는 이 사건 임시진입도로 및 재료적치장을 조성하면서 관련 법령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수목 등을 그 소유자인 원고의 동의 없이 훼손하였으므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으로 이 사건 수목 등 보상금 상당액 162,3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② 설령 피고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 사건 임시진입도로 및 재료적치장을 조성하였다

하더라도 피고는 정당한 보상금의 지급 없이 이 사건 수목 등을 제거하였으므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으로 위와 같은 보상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부당이득반환청구 관련 이 사건 구 345kV 송전선로의 선하지 부분(1,225㎡)의 경우 피고가 2013. 6. 24.경 구분지상권을 설정하였으므로 해당 부분 토지를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고, 이 사건 임시진입도로 및 재료적치장 부분(3,655㎡)의 경우 피고가 2015. 3. 13.경 이 사건 송전선로 공사를 위한 개발행위를 준공하고 원고에게 해당 부분 토지를 반환하였으므로 2015. 3. 14. 이후부터는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관련 피고는 이 사건 임시진입도로 및 재료적치장 부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