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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의 과세물건 확정 시기 등에 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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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질의서]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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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6-04-06

[법령질의서]제목

수입물품의 과세물건 확정 시기 등에 대한 질의

[법령질의서]질의요지

같은 날 함께 선적되어 수입되었다면 각각 2개의 선하증권으로 분리, 수입신고 수리된 물품이라 하더라도 하나의 과세물건으로 보아 완성품 세번(품목번호)으로 변경가능한지 여부

[법령질의서]해석대상 법령/규칙

관세법 제16조(과세물건 확정의 시기)

[법령질의서]상세내용

< 사실관계 >

ㅇ A社는 미국 S社로부터 가스터빈(이하 ‘쟁점물품’이라 함)을 수입

- 2개의 수입신고번호로 분리*하여 각각 수입신고(신고품명:가스터빈 부분품,관세율 8%)

ㅇ 수입신고 수리 후, A사는 쟁점물품을 국내로 반출

ㅇ A사는 분할 수입된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완성품인 가스터빈의 품목번호로 변경 및 한·미 FTA특혜세율(0%) 사후적용 신청

< 질의내용 >

ㅇ 같은 날 함께 선적되어 수입되었다면 각각 2개의 선하증권으로 분리, 수입신고 수리된 물품이라 하더라도 하나의 과세물건으로 보아 완성품 세번(품목번호)으로 변경가능한지 여부

[법령해석]회신부서

통관물류정책과

[법령해석]회신서내용

「관세법」 제16조제38조,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6조에 따라 법령 등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수입물품에 대하여는 수입신고 건별로 각각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과세물건이 확정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