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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8.16 2016고단323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실제로 다치지 않았거나 또는 병원에 입원치료를 받을 만큼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로부터 입원 일수에 따라 지급되는 보험금 등을 수령할 목적으로 허위로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입원 확인서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4. 25. 16:00 경 시흥시 소재 소래 산에서 넘어져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2013. 4. 26. 시흥시 D에 있는 E 병원에서 “ 산에서 넘어져 다쳤다” 고 허리 등에 대한 통증을 호소하여 같은 날부터 2013. 5. 11.까지 16 일간 위 병원에 입원하고, 계속하여 위 병원에서 퇴원한 2013. 5. 11. 시흥시 F에 있는 G 병원에서 “10 일 정도 전에 산에서 넘어져 다쳤다” 고 통증을 호소하여 같은 날부터 2013. 5. 27.까지 17 일간 위 병원에 입원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28. 경 시흥시 수인 로에 있는 피해자 교보생명 주식회사 시흥고객센터 사무실 내에서, 위 E 병원 및 G 병원에서 발급 받은 입원 확인서와 피고인이 작성한 보험 청구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이 가입되어 있는 위 보험회사의 ‘ 교보 큰사랑 CI 보험 ’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교보생명 주식회사로부터 2013. 5. 29. 입원 급여금 명목으로 87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8. 26. 경부터 2015. 10. 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교보생명 주식회사 등 7개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합계 69,536,430원의 보험금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H의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