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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4.03 2012고단32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뉴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 13. 18:25경 군산시 비응도동에 있는 비응항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산북동에 있는 옥녀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9.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뉴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계속하여 위 옥녀교차를 비응도 쪽에서 구)해양경찰서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직진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군산대 쪽에서 비응도 쪽으로 차량진행신호에 따라 직진 중인 피해자 D(46세)이 운전하는 E 싼타모 승용차의 전면 부위를 위 뉴EF승용차의 오른쪽 앞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산타모 승용차를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약 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위 산타모 승용차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F(21세 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각 진단서, 각 견적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각 수사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