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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1 2018고합62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2.경부터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 운영의 피해자 ㈜D에서 회계담당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자금 집행 및 회계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7. 10. 4.경 위 회사에서, 피해자 법인 명의의 계좌에 들어있는 자금을 관리하며 업무상 보관하던 중, 마치 존재하지 아니한 E라는 사람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처럼 하면서, 피해자 법인 명의의 기업은행 F 계좌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고인의 시어머니 G 명의의 기업은행 H 계좌로 206,000원을 무단 이체하는 등 2007. 7. 16.부터 2012. 9.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597회에 걸쳐 허위 인건비 지급 등의 방법으로 합계 541,307,288원을 송금한 다음, 이를 생활비와 차명 부동산 구입 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08. 5. 22.부터 2013. 1.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63회에 걸쳐 피해자 법인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고인의 시누이 I 명의의 계좌로 합계 81,657,901원을 허위 인건비 지급 또는 허위 물품 구입 대금 등 명목으로무단 이체한 뒤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고, 또한 2008. 2. 5.부터 2012. 9.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피해자 법인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합계 37,587,747원을 피고인의 인건비 과다 지급 등으로 무단 이체한 다음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피해자 법인을 위하여 위 금원을 보관하던 중 합계 660,552,936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C,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