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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2.10.24 2012고단1697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자격정지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K당 광주광역시당 위원장, L 광주광역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L 광주광역시장 직무인수위원회 자문위원장 등을 역임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음악ㆍ영상물 제작업체를 운영하면서 K당 광주광역시당 홍보국장으로도 근무하였던 사람이며, 피고인 C는 1997. 10. 1.경 광주광역시 6급 기술직 공무원으로 채용되어 2010. 2. 23.경부터 2012. 1.경까지 광주광역시 종합건설본부 M과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D는 N 주식회사의 직원이다.

1. 피고인 A, C, B의 공동범행 2011. 4. 21.경 광주광역시에서 발주한 O 설치공사 설계평가 결과 P 주식회사가 주축이 된 공동수급체가 1위로 선정되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다수의 심의위원들이 위 공사 입찰에 참가하였던 회사들로부터 금품 로비를 받았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 있는 상황이었다.

피고인

A는 로비 대상으로 지목된 공무원들이 광주 남구 Q에 있는 R식당에서 자주 식사를 한다는 것과 피고인 C의 처 S의 친구가 위 R식당을 운영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바, 이에 피고인 A는 공무원들의 대화를 청취 또는 녹음하기 위해 2011. 5.경 피고인 C에게 ‘공무원들이 R식당에 예약을 할 경우 알려 달라’는 취지로 요구하였고, 피고인 C는 이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도 자신이 처 S을 통하여 알게 된 ‘공무원이 R식당에 예약하였다’는 사실을 수회에 걸쳐 피고인 A에게 알려주었으며, 다시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공무원들이 R식당에 예약을 했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들어봐라, 가지고 있는 녹음기 성능은 어떠냐’는 취지로 말하는 등 묵시적으로 공무원들의 대화를 녹음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2011. 5. 3.경 및 2011. 5. 13.경 위 R식당으로 갔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