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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0.08 2013고단4517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천시 C에 거주하면서 사업자등록 없이 개인 건축업을 하는 사람으로 포천시 D 단독주택 신축공사를 E으로부터 4억 5,000만 원에 도급받아 시공해 온 사업주로서 위 공사 현장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1.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할 경우에는 안전대 및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방망을 설치하거나 안전방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안전모와 안전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위 작업 현장에 안전방망 등을 설치하지 아니한 채 2013. 8. 17. 11:31경 위 공사현장에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F으로 하여금 높이 약 2.7m인 하천 옆 가장자리에서 경계석 정비작업을 하게 하던 중, 피해자가 발을 헛디뎌 몸의 중심을 잃고 아래 하천으로 추락하여 그곳에 있던 바위에 머리를 부딪쳐 같은 달 18. 05:50경 의정부시 천보로 271에 있는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에서 치료 중 외상성 뇌손상으로 인한 중증뇌부종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거푸집 동바리를 조립하는 경우에는 그 구조를 검토한 후 조립도를 작성하고 그 조립도에 따라 조립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8. 20. 위 공사현장에서 조립도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거푸집 동바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