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5서3166 | 기타 | 2007-01-05
국심2005서3166 (2007.01.05)
기타
기각
법인 주식 60%의 지분을 소유하여 과점주주에 해당되고 대표자로서 급여수령, 문서결재 및 이메일 보고를 받은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는 청구인임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외 주식회사 OOOOOO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는 복합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2004.3.31. 2003사업연도분 법인세에 대하여 과세표준 113,663,625원, 납부세액 18,689,170원으로 신고하였다가 2004.12.30. OOOOOOO OOOOOOOO OOOOO OOOOOOO(OO OOOO”라 한다)외 2개 업체에 대한 매출액 746,470,931원(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과 해외운송 알선수수료 상당액 1,030,113,300원(이하 “쟁점수수료”라 한다)을 각각 익금(유보처분) 및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18,689,170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법인세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처분청은 2005년 2월 청구외법인의 법인세 경정청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매출액을 익금산입하는 한편, 대표자(OOO)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쟁점수수료는 매출액에 대응되는 손비로 입증되지 않는다 하여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2005.4.18. 청구외법인에게 2003사업연도분 법인세 262,564,630원을 경정고지하고, 쟁점매출액의 대표자 상여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은 2005.4.19. 대표자 인정상여소득에 대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하였으나 신고세액 246,156,930원을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5.7.11. 청구외법인에게 2003사업연도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270,576,8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처분청은 이후 청구외법인이 납부기한내 위의 법인세 및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납세의무성립시 과점주주인인 OOO과 배우자인 청구인(이하 OOO과 함께 “청구인들”이라 한다)에게 2005.5.30. 및 2005.8.5. 각각 위의 체납된 법인세 및 근로소득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지정통지 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8.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들은 청구외법인에 60% 지분(OOO 45%, 청구인 15%)을 출자한 대주주였으나 회사경영에 무지하여 지분 40%를 출자한 OOO가 법인설립시부터 OOO이 법인대표로 취임한 2004.7.15.까지 등기부상 대표이사로서 모든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다. OOO이 1996.1.1.~2003.3.31. OOOOOOO에 근무하다가 2003년 4월 청구외법인에 입사하였으나 법인운영은 대표이사인 OOO가 하였고 OOO은 예우차원에서 일부 내부서류에 형식적인 결재만을 하였으며, 2004.7.16. 법인대표로 취임하자 OOO와 감정대립 및 경영권 다툼이 발생하여 급기야는 OOO가 2005.1.4. 이사회 회의록을 위조하여 OOO을 대표이사에서 해임하고 자신이 대표이사로 다시 복귀하였고, 이에 OOO이 OOO에 대한 대표이사직무정지가처분결정을 받아내자 OOO는 2005.6.10.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바가 있다. 따라서 이 건 과세연도에 있어서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는 OOO이므로 청구인들을 청구외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설령, 청구인들이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불법적으로 대표이사에 복귀한 OOO가 2005년 2월 법인세 경정청구에 대한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에게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OOO이 실질적인 대표자라고 주장하고, 쟁점매출액의 대금은 전액 법인관리통장(OOOO OOOOOOOOOOOOOOOO 계좌를 말하며, 이하 “쟁점외화계좌”라 한다)에 입금되어 해외운임 지급 등 사업비용으로 사용되고 있었음에도 사실대로 밝히지 아니하여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을 받게 하였으나 회계장부 등 제시증빙에 의하여 알 수 있듯이 쟁점매출액의 실지 귀속은 청구외법인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쟁점수수료는 청구외법인의 OOO에 대한 운송용역 알선수수료 상당액으로서 대표 OOO가 OOOO OOO(비거주자) 및 OOO(미국 영주권자) 등 3인에게 지급한 금액이고, 거래관계 유지 및 알선자 보호를 위하여 손비로 계상하지 못하였으나 매출에 대응하는 관행적인 수수료비용이므로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신고누락한 쟁점매출액과 쟁점수수료를 감안하면, 청구외법인에게 부과될 법인세는 산정되지 아니하며, 쟁점매출액의 귀속도 청구외법인이므로 청구인들에게 한 이 건 법인세 및 근로소득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지정통지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은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며, 청구외법인이 작성한 급여지급명세서자료에 따르면 2003년 3월까지 OOO가 사장으로 되어 있으나, 2003년 4월 이후부터는 OOO가 이사, OOO이 사장으로서 각각 문서결재를 한 사실 등으로 보아 매출누락 시점인 2003년 2기중 실질적인 대표자는 OOO으로 확인되므로 형식상 대표자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2) 청구외법인이 경정청구시 제출한 법인통장에 의하면, 쟁점매출액 은 경정청구 시점인 2004.12.30. OOO으로부터 입금되었다가 2005.1.4. 재차 OOO에게 출금된 후 회수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쟁점수수료에 대하여 OOO외 2인이 지급받은 OOO의 화물운송 수주에 따른 알선수수료라고 하나, 청구외법인의 수익창출에 기여한 구체적인 입증자료와 대금지급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않아 동 수수료를 지급하였다는 주장이 입증되지 않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는 OOO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매출액과 쟁점수수료가 청구외법인에 귀속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쟁점①관련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같은 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명예회장 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 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2) 쟁점② 관련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같은 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같은 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배당 기타 사외유출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같은 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후에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과점주주에 해당하나 청구외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지 아니하였고, 이 건 과세연도에는 40% 출자자로서 공부상 대표자인 OOO가 모든 경영권을 행사하였으므로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는 OOO라고 주장하면서 일부 직원연봉계약서, 이메일보고서 및 법원판결문 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나) 청구외법인의 주주명부 및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OOO은 배우자인 청구인의 지분(15%)을 포함하여 60%를 출자한 과점주주이고, OOO가 2001.5.19.~2004.7.16., 2005.1.4.~2005.6.10. 기간동안, OOO이 2004.7.16.~2005.1.4., 2005.6.20.~현재까지 각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다) 청구외법인의 직원 OOO 외 20명의 2003년 및 2004년 연봉계약서에는 OOO가 사용자로 되어 있고, 2003년 중 이메일보고서(9매)는 모두 OOO를 사장으로 지칭하고 있다. 그러나 직원 OOO이 2003.9.22. 청구외법인에게 보고한 이메일에는 OOO를 사장으로 하고 있으나, OOO는 OOO을 사장으로 하여 이를 OOO에게 재발송하고 있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OO중앙지방법원 OOOOOOOOOOO 판결문(2005.8.10)에는 피고 OOO는 2001.5.19.부터 2004.7.16.까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자로서 2005.1.4. 소집권한이 있는 대표이사 등이 아님에도 소집권한이 있는 대표이사 자격을 모용하여 OOO의 대표이사 해임건과 피고인의 대표이사 선임건을 의결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이사록을 작성한 후 이를 OOOOOOOO 상업등기소에 제출하여 행사함으로써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등의 범죄사실로 벌금 5백만원에 처한다고 판결하고 있다.
(마) 청구외법인의 2003년 3월~2004년 3월분 급여지급명세서자료에 의하면, 2003년 4월부터 OOO은 사장, OOO는 이사로서 각각 급여를 지급받고 있고, 회계전표 등 내부 문건에는 OOO이 대표로서 문서결재를 하고 있으며, OOO가 청구인을 횡령혐의로 고소한데 따른 OOOOOOOOOO의 불기소이유고지서(2005.7.6.)에는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OOO과 OOO가 각60%, 40%의 지분을 가지고 공동으로 운영한 회사로 적시하고 있다.
(바)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OOO는 이 건 과세기간 중 청구외법인의 공동출자자로서 일부 업무(직원채용 등)를 분담·수행한 것으로 보여지는 점은 있으나, OOO이 청구인의 지분을 포함하여 60%의 지분을 소유한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대표자로서 급여수령, 문서결재 및 이메일보고를 받은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OOO이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로 보는 것이 사실에 부합하다 하겠으므로 OOO가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들은 청구외법인이 신고누락한 2003사업연도분 쟁점매출액이 청구외법인의 외화계좌에 입금되어 사업비용 등으로 사용되었으므로 그 귀속자는 청구외법인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대표자상여의 소득처분은 부당하며, 이에 더하여 쟁점수수료 역시 신고누락되어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 이 건 법인세 및 근로소득세가 산출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들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 대상세액이 없다는 주장이다.
(나) 먼저, 쟁점매출액의 귀속이 청구외법인으로 확인되는지에 대하여 본다.
1) 쟁점매출액(746,470,931원, 628,660.01US$)은 2003.9.27.~2003.12.31.간 OOO, OOOO OOOOOO OOO(이하 OOOOOOO라 한다) 및 OOOOO OOOOOOOOOOOOO OOOOOOO OOO(OO OOOOOO사”라 한다) 등 3개 업체에 대한 매출액으로서 청구외법인이 신고누락한 사실에 대하여 당사자간 다툼이 없다.
2) 당초 청구외법인은 2004.12.30. 법인세 경정청구시 쟁점매출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이를 유보로 소득처분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예금계좌(OOOOOO OOOOOOOOOOOOOOOOO)에 OOO이 쟁점매출액 상당액인 750,000,000원을 2004.12.30. 입금하였다가 2005.1.4. 출금한 사실로 보아 그 귀속자를 OOO으로 조사하였음이 청구외법인에 대한 법인세 경정청구 조사보고서(2005.2.)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심판청구시 입증자료로 제시한 청구외법인의 쟁점외화계좌 및 회계장부인 외화예금원장 등에는 아래 <표1>과 같이 기장되어 있고, 이에 따르면 쟁점매출액 중 OOOOOO에 대한 매출액(US$124,378.08)의 경우, 2003.9.27.자 매출액 US$35,000는 쟁점외화계좌에 입금처리가 누락되어 있고, 나머지 US$89,378.08은 청구인이 2004.1.7. US$89,329.58가 입금되었다고 하나 그 입금자가 OOO에 대한 2003.12.26자 입금자와 동일한 OOOOOOOO OOOOOO이고, 금액이 상이하여 실제 OOOOOO에 대한 매출대금 입금액인지가 확인되지 않는다.
OOOOOO, OOOOO O OOOOOO OO OOOOOOO
(OO O OOO, O)
4) 청구외법인의 회계자료(외화계좌계정, 보통예금계정, 분개장 및 전표)에 의하면, 위 <표1>상의 쟁점매출액 중 OOO 및 OOOOO에 대한 매출액(합계 US$504,281.93)은 쟁점외화계좌 입금당시 실제 계좌거래와 무관하게 보통예금계정에 있는 OOOO자유예금(계좌번호OOOOOOOOOOOOOOOO, 이하 “자유예금계좌”라 한다)에서 이체(보통예금 607,746,298원을 감액)된 것으로 회계처리(차변 외화예금, 대변 보통예금)하였고,OOOOOO에 대한 매출액(US$124,378.08)은 입금당시의 회계처리가 확인되지 않는다.
5) 청구외법인의 보통예금계정은 위의 자유예금계좌 외 2개 계좌의 거래를 함께 기장하는 것으로서, 2003.12.31.현재 대차대조표상 잔액은 자유예금계좌13,982,295원을 포함하여 28,304,206원으로 신고하였는데, 실제 2003.12.31.현재 자유예금계좌의 잔액은 198,003,882원으로 확인되고, 동 잔액은 2004.1.2.~2004.1.5. 기간동안 청구인을 거쳐 OOO의 OOOOOOOO(OOOOOOOOOOOOOOOO)O OOOO OOO OO, OOO OOOOOOO OOOOO(OOOOOOOOOOOOOOOOOOOO)O OOO OOOOOO OOOO OOOOO OOOO OO OOO,OOOOOO OOOO OOOO OOOO OOO OO OOO OO OOOO OO O OO OOO OOOOOOO OOO
O) OO,OOOOOO OOOOOO O OOOOO OOOOOO OO OOO, OOOOO OO OOOOO O OOOOO OO OOOOOOOOOOO OO O, OOOOOO OOO OO OOOOOO,OOOOOOO OOOOO O OOO O OOOOOO OO OOO(OO OOO OOOOOO,OOOOOOOO OOO OOOOOO OOO)OO, OOO OOOOOO OOOOOO에 대한 매출액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며, 그 외 입금액은 기신고된 수입금액 등으로 확인된다. 또한동 출금액 중 #5~#8의 합계액 US$418,550(원화 497,304,550원)는 청구외법인의 다른 OO은행계좌(OOOOOOOOOOOOOO) 및 자유예금계좌를 통하여 청구인에게 송금되었다가 OOO의 위 OO은행계좌에 재입금되었음이 계좌거래내역서 등의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그 외의 출금액은 지출건수가 23건으로서 주식회사 한진해운 외 다수의 해운사에게 해외운임(장부상 손비계상됨) 또는 미지급금 등으로 지출된 사실이 OO은행의 외환송금영수증, 해운사의 운임청구서, 회계전표 등의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OOOOOO, OOOOOO O OOOOOOOO OOOOOOOOO
(OO O OOO)
7) 살피건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매출누락액은 동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원가상당액으로서 부외 처리되어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음이 입증되는 금액을 제외하고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따라 소득처분하는 것인 바, 청구인들은 쟁점매출액이 청구외법인의 쟁점외화계좌에 입금되어 사업비용 등으로 사용되었고, 입금당시 보통예금을 감소한 회계처리는 단지 장부상 자산을 감소한 것이므로 사실상 유보처분 대상일 뿐이므로 쟁점매출액의 귀속자는 청구외법인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나, 쟁점외화계좌상 쟁점매출액 중 OOOOOO에 대한 매출액은 입금계상 여부가 불분명하고, OOO 및 OOOOO에 대한 매출액을 실제 거래와 무관하게 보통예금계정(OO기업자유예금원장)에서 이체한 것으로 한 회계처리는 사업연도말 현재 보통예금계정에 당해 매출액 상당액이 잔존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건대 기왕의 사외 유출된 금액을 짜맞추기 위한 회계처리로 볼 수 있으며, 쟁점외화계좌상 지출액을 보면 497,304천원 상당액은 청구외법인의 자유예금계좌 등을 통하여 OOO에게 송금되고 있고, 그 외 지출액은 기왕에 손비로 계상된 운임 등인지, 쟁점매출액에 대응하는 운임 등인지 또는 다른 어떤 지출인지를 확인할 수 없어 쟁점매출액에 대응하는 부외원가를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OOO이 2004.12.30. 청구외법인에게 쟁점매출액 상당액을 입금하였다가 2005.1.4. 출금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매출액의 귀속자를 청구외법인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한편, 자유예금계좌의 2003.12.31. 실제 잔액(198,003,882원)은 쟁점매출액의 일부이므로 이 금액과 재무제표보고서상 잔액과의 차액을 자산누락(상여처분이 아닌 유보)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으나, 동 자유예금계좌는 청구외법인의 알 수 없는 자금이 관리된 계좌이고, 이 계좌에서 실제로 청구인들에게 자금이 송금되었으며, 그 원천이 쟁점매출액인지가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출액의 귀속자를 대표자(OOO)으로 하여 상여처분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다음은, 쟁점수수료에 대하여 이를 청구외법인의 부외원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본다.
1) 청구인은 쟁점수수료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이 거래관계 유지 및 알선자 보호를 위하여 손비로 계상하지 못하였으나 대표 OOO가 OOO외 2인이 OOO로부터 해외운송물량을 수주한데 따른 알선수수료로 지급한 것으로서, 쟁점수수료 1,030,113천원 또는 청구외법인의 자유예금계좌 등의 금융자료에서 지출사실이 확인되는 976,900천원(OOO681,813천원, OOO 169,600천원, OOO OO,OOOOO, OOO OO,OOOOO) O OO OOOOO 지급액을 제외한 907,200천원은 수수료비용인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OOO은 미국소재 OOOOOO의 직원이고, OOO는 OOOOOO OOOOO OOOOO OOOOOOO의 직원이라고 밝히고 있다.
2)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수수료의 내역은 아래 <표3>과 같고, OOO, OOO O OOO 3인은 동 수수료 상당액을 OOO 알선수수료로 받았다고 확인서(2004.12.27.)를 제출하고 있다.
OOOOOO, OOOOO OOOOOOO
(OO O OO)
3) 청구외법인의 자유예금계좌 및 OOOOOO OOOOOO(OOOOOOOOOOOOOOOOOO) 등의 거래내역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2003.2.18~2003.4.30간 OOO에게 215,800천원, 2003.5.15~2003.12.31간 청구인에게 761,300천원 (동 금액은 송금당일 OOO에게 재입금됨) 합계 977,100천원을 송금하였고, OOO은 그 입금액(977,100천원)에서 2003.2.18~2003.12.31간 OOO에게 169,600천원, OOO에게 56,000천원, OOO에게 69,700천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4) 또한, OOO가 OOO을 횡령혐의로 고소한데 대한 수사결과 처분자료인 앞에서 본 OOOO지방검찰청장의 불기소이유고지서(2005.7.6.)에 따르면, OOO이 회사를 운영하면서 2003.2.25~2004.12.30까지 자유예금계좌에서 OOO의 OO은행계좌(OOOOOOOOOOOOOOOO)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회사자금 1,879,578천원을 횡령한 혐의에 대하여 수사한 결과, 위 횡령금액 중 120백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모두 OOO이 OOO로부터 수주하여 발생한 매출과 관련하여 지출되었고, 실제 무슨 명목이었는지에 대한 다툼과는 상관없이 OOOO OOO로부터 수주하여 발생한 매출과 관련하여 양자의 합의에 따라 OOO에게 지출되었으므로 횡령 혐의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5) 한편, 청구인은 쟁점수수료에 대한 증빙으로서 청구외법인과 OOO, OOO O OOO간에 체결된 수수료 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수수료 수입에 따른 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외법인 역시 수수료 지출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장부기장한 사실이 없으며, 2003년 귀속분 매출원가(운송주선원가)로 6,601백만원 상당액을 계상하고 있는데 이 건 쟁점수수료가 동 매출원가에 포함되지 않은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다.
6)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수수료와 관련하여 청구외법인과 체결된 수수료관련 약정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OOO이나 청구외법인은 쟁점수수료에 관한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입증자료로 제출한 당사자의 확인서는 임의 작성이 가능하여 신빙성이 없고, 쟁점수수료 상당액이 입·출금된 법인계좌는 상시 사용계좌가 아니고 쟁점수수료 상당액만이 입금되었다가 당일 OOO등의 계좌에 다시 출금하는 등 가공거래를 대비한 형식적인 계좌로 보여지며, OOO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받은 금액 중 일부를 OOO에게 지급한 금액이나 OOO O OOO 등에게 지급한 금액에 대해 그 지급사유가 명확히 확인되지 아니하며, OOOO지방검찰청의 수사자료상 OOO의 횡령혐의 금액이 신고매출액에 직접 대응하는 손비인지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동 자료만으로 손금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수수료가 부외원가로서 OOO 운송수주에 따른 OOO, OOO, OOO 등 3인에 대한 수수료라고 하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에 대한 2003사업연도분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쟁점수수료에 대하여 손비로 인정하지 않는 한편, 쟁점매출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여 법인세 및 근로소득세를 과세하였고, 그 무납부에 따라 과점주주인 청구인 및 OOO에게 한 제2차납세의무지정통지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