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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8.26 2015누65935

해임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각 증거 및 당심에서 제출된 갑 제9호증의 기재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거듭하여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사실오인 가) 제1 징계사유 C이 G를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은 민사사건으로 판단되어 무혐의처리가 예상되는 사안이었고, 원고는 이에 C에게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변제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합의를 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현실적인 조언을 해준 것에 불과하다.

원고는 합의를 종용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C에게 원고가 개입할 문제가 아니라고 설명하였음에도 C은 고소 취하 후 재고소를 하려다가 수사과에서 접수해주지 않자 원고를 상대로 진정을 하면서 진정 취하를 받고 싶으면 재고소를 받아줄 것을 요구한 것이다.

C은 사실무근의 진정사유까지 주장하여 의도적으로 원고를 비난하고 있고 그 진술도 일관되지 않으며, J도 G로부터 전해들은 것을 진술하면서 사실과 불일치한 부분이 많아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지 않다.

G와의 식사대접도 최소한 원고가 적극적으로 나서 향응을 의도하거나 요구한 경우는 아닌바, 원고는 극구 거절하였으나 G가 결제를 먼저 해버려서 결과적으로 식사 접대를 받게 된 것뿐이며, 만일 원고가 식사 대접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