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2016.05.27 2015나4805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판결의 이유는 제2쪽 10행의 “1954. 3. 19.”을 “1954. 1. 19.”로, 15행 “대습상속하였고”를 “F의 지분을 상속하였고”로, 제3쪽 9행부터 11행까지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에는 이 사건 계쟁토지만을 등기대상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이 사건 계쟁토지가 아닌 이 사건 토지 전부에 관하여 경료되어 있고”를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의 ‘부동산의 표시’ 란에는 '홍천군 C 임야 33,124m2(이 사건 토지이다)'으로 ‘이전할 지분’ 란에는 '33,124m2 중 9,917m2(이 사건 계쟁토지이다)'으로 기재되어 있었음에도,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이 사건 토지 전체에 관하여 마쳐져 있고"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토지 중 23207/33124 지분에 관한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는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