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9.06 2016고단6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3. 서울 강남구 도곡로 253에 있는 모터라드 강남지점에서 피해자 BMW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이하 ‘피해자 회사’라 함)의 성명불상 담당 직원에게 BMW 오토바이(MCR1200 2015년식)를 선납금 9,948,000원을 주고 매월 359,628원씩 36개월간 할부금을 지급하고 만기가 되면 잔금 13,264,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9.경 비엔케이캐피탈(주)에 8,016,000원, 신한카드 카드론으로 10,009,000원, 우리은행에 19,049,000원 등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용보증재단에 50,000,000원, 강원신용보증재단에 20,000,000원, 한국장학재단에 14,868,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매월 이자와 원리금 등으로 150만 원이 지출되는 상황이었고, 생활비 등을 합치면 월수입에 상응하는 지출이 있고 그 외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 회사에 정상적으로 할부금을 지급하거나 오토바이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오토바이 구입대금 중 21,663,652원을 모터라드에 대위변제하게 한 후 그 대금을 납부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금융신청서 사본, 할부금융약정서 사본 등

1. 이륜자동차 대장

1. 신용정보조회결과, 신용정보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피고인은 2천여만 원을 편취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