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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3.18 2020가단9034

근저당권말소

주문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 국 2005. 10. 12. 접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0. 10. 망 K 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에 관하여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망 K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 국 2005. 10. 12. 접수 제 13788호로 채권 최고액 1,300만 원, 채무자 원고, 근 저당권자 망 K 인 근저당권 설정 등기( 이하 ‘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등기’ 라 한다 )를 마쳐 주었다.

나. 망 K이 2006. 4. 2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 경매신청을 함에 따라 2006. 4. 25. 임의 경매 개시 결정이 되었다가 2007. 3. 30. 임의 경매신청은 기각되었다.

다.

망 K은 2008. 3. 16.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처인 피고 B가 3/19 지분, 자녀들인 피고 C, D, E, F, G, H, I, J가 각 2/19 지분의 비율로 망 K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근저당권의 피 담보채권은 소멸 시효 중단 사유가 없는 한 피 담보채권이 확정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소멸 시효가 완성되는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 담보채권은 망 K의 임의 경매신청 일인 2006. 4. 20. 확정되어 이 사건 소제기 당시 이미 10년의 소멸 시효기간이 경과하였음이 역 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 담보채권은 이미 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망 K의 상속 인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등기 중 피고 B는 3/19 지분, 피고 C, D, E, F, G, H, I, J는 각 2/19 지분에 관하여 각 말소 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