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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8.17 2016가단82269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2,574,03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8.부터 2017. 8. 17...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되는 사실 원고와 피고는 2015. 11. 19. 피고가 D 주식회사로부터 의뢰받는 물품의 수송 및 배송업무에 관하여 운송위수탁계약(이하 ‘이 사건 운송계약’이라 함)을 체결하면서, 별지 목록 기재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함)에 관하여 위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관리계약’이라 함)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운송계약 甲(이 사건의 ‘피고’를 말함)과 지입차주 乙(이 사건의 ‘원고’를 말함)은 아래와 같이 D 주식회사의 수배송업무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한다.

제3조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2015. 11. 23.~2016. 11. 22.까지로 한다.

②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해약통보가 없는 한 본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 연장하는 것으로 한다.

제9조 (계약해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甲은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乙이 진다.

4. 乙이 甲에게 사전 통보 없이 차량운행을 중단하거나 2일 동안 무단결근시

7. 甲과 乙은 일방적인 계약 해지시 2개월 전 상대방에게 해지에 관한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시 그 기간동안 발생되는 모든 비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한다.

이 사건 관리계약 제2조 (관리 위탁 대상의 표시) 甲은 乙에게 이 사건 차량에 대한 화물운송사업의 운영관리권을 위탁한다.

제4조 (보증금) ① 乙은 甲의 명의로 등록된 이 사건 차량 관리의 수탁을 위하여 보증금으로 차량 구입 및 제반 수속비용을 합한 돈을 甲에게 선납하고 차량을 인수한다.

③ 본 계약이 해지, 해약 기타 사유로 종료되었을 때 보증금의 반환은 차량의 사용으로 소모된 마모분을 상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