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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 10. 25. 선고 2016가단521583 판결

약정금

사건

2016가단521583 약정금

원고

A

피고

1. B주택조합

2. C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16. 10. 25.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주택조합은 2015. 9. 24.부터 2016. 8. 2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C는 2015. 9. 24.부터 2016. 7. 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판사

판사 강재철

별지

청 구 원 인

1.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경기도 화성시 D 소재 임야 4661㎡의 공유자였던 소외 E, F, G의 모 H (2009. 1. 14. 사망)의 외사촌 동생이며, 피고조합은 2015. 7. 23. 위 H의 상속인들로부터 위 부동산을 매수한 매수인으로 2015. 2. 17. 화성시장으로부터 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단체입니다. 피고 C 는 위 조합의 대표자입니다.

2. 약정서 작성 경위

가. 원고는 외사촌 누나인 H의 생존당시인 2007년경 피고조합의 추진위원장이라 칭하는 소외 I이 위 부동산(화성시 D)에 대한 매입을 희망하자 당시 서울에 거주하던 H 은 이 사건 부동산과 인접한 화성시에 거주하는 원고에게 매매행위에 대한 업무를 위임하였습니다.

나. 원고와 피고가 토지가격을 절충하던 중, 위 H은 지병이 악화되어 2009. 1. 14. 70세의 나이로 사망에 이르자 위 매입절차는 중단되었습니다.

다. 그로부터 약5년이 경과된 후 피고조합의 추진위원장 I은 원고를 찾 아와 위 H의 상속인과 위 토지에 대한 매매를 성사시 켜 달라고 하면서 매매가 이루어질 경우 원고의 그동안의 노력의 대가로 금150.000,000원을 주기로 약정을 하였으며. 2014. 3. 21. 위 상속인들과 피고의 전자인 피고조합추진위원회는 매매가격을 금2,402,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게약을 체결하였으며, 이와 동시에 원고와 피고조합추진위원회 또한 금150.000, 000원에 대한 지급약정서를 작성하였고 약정금의 지급 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시로 하였습니다.

3. 피고의 약정 불이행

가. 피고조합추진위원회는 위 매매대금을 2014. 9. 15.이내에 지불하기로 하 되. 2014. 7. 31. 이 경과될 경우 연14%의 연체이자를 지불하기로 하는부동산매 매 계 약서 를 자성 하였습니다.

나. 그러나 피고조합주진위원회는 매매계약대로 이행을 하지 못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인들은 피고조합추진위원회는 매입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의심하고 다른 매수회망자들과 접촉을 하고 있었습니다.

4. 매매에 이르게 된 경위

가. 그 후 약1년이 경과한 2015. 7. 2. 피고조합의 대표자 C가 원고를 찾 아와 자신이 위 조합의 대표자인데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에 맞추어 매입할 의사가 있으며,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이 완료되면 금150,000,000원을 시불하겠다고 제의한 뒤, 피고조합추진위원회에서

지급을 약속한 약정서아래에 그 지급의 약정을 기재하였으며,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인들을 설득하여 2015. 7. 23. 금3,107.324.000원에 매도하게 하였으며 피고조합는 2015. 9. 23. 소유권이전을 경료하였습니다.

4. 결어

피고조합은 2015. 9. 23.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에 2015. 7. 23.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각자 원고와 약정한 금150,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