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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03 2015나1259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5행의 ‘증인 A, E, F’을 ‘제1심 증인 D, E, F’로 고치고, 제6면 제2행 이하에 설시된 ‘나. 판단’ 부분을 아래 2.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나. 판 단 피고가 2013. 5.경 이 사건 현장에서 이 사건 장비를 인도받은 후 이 사건 장비를 이용하여 남아 있는 3개 라인 중 1개 라인에 대해 시운전을 시행한 사실, 그 무렵 작성된 작업완료확인서에 ‘상하 115cm, 좌우 ±40cm의 편차가 발생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제1항에서 살펴본 것과 같고, 을 제5, 7호증의 각 영상, 당심의 한화건설 주식회사(이하 ‘한화건설'이라고 한다)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① 이 사건 현장 T-5 도로의 4번 라인에 이 사건 장비가 사용되었는데, 이 사건 장비는 스크류가 강관내부에서 회전하면서 토사를 굴착하는 동시에 스크류가 토사를 뒤로 배토시킨 후 강관을 유압으로 밀어 넣어 전진을 반복하는 방식의 장비인 반면, 기존의 장비는 유압으로 밀어서 강관을 조금씩 전진시킨 후 강관내부에 사람이 직접 들어가서 토사를 파내는 작업을 반복하는 방식인 사실, ② 을 제5호증의 1은 실제로 이 사건 현장에 시공된 천공 파이프의 시공입구 사진이고, 을 제5호증의 2는 종점의 사진인데, 시공입구에 비하여 종점의 시공편차가 높이로는 하향 115cm, 수평으로는 우측으로 40cm 편향 굴진된 것으로 측정된 사실, ③ 한화건설은 시공오차가 과다하게 발생하여 이 사건 장비가 시공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피고에게 기존 장비로 교체할 것을 요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