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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30 2017고단368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 사기 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4. 3. 4. 서울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하순경 B에게 1억 원을 마련해 오면 주유소사업을 할 수 있고 1억 원은 1주일 후에 갚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B는 피고인의 말에 속아 수십 년 지인인 피해자 C에게 같은 취지로 말하며 부탁하여 같은 달 4. ~5. 경 피해 자로부터 1억 원을 빌리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B가 1억 원을 마련해 오더라도 그 돈으로 주식투자를 할 계획이었지 주유소 운영에 사용할 계획이 아니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서 1억 원을 1주일 후에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5. 9. 7. 경 서울 서초구 D 소재 E 은행 지점에서 B에게 이미 B를 통해 전해 들은 피고인의 말에 속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게 해,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 피고인은 주유소사업에 앞서 잠시 동안 B가 피고인 명의 계좌로 주식투자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을 뿐이고 B 나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몇 차례에 걸쳐 있었던 전화통화 녹취록에 피고 인의 위 주장과 관련된 내용이 전혀 등장하지 않고, 오히려 위 녹취록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허황된 말로 핑계를 대며 반환 약속을 어기는 내용으로 가득 한 점, 피고인이 피해 자가 송금한 1억 원으로 매입한 주식을 2015. 10. 말경 대부분 처분하여 183,893,406원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보임에도 이를 B에게 지급하거나 알려주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주유소를 확보해 몇 달 간 운영하다가 처분했다고

주장 하나, B에게 피고인이 확보했다는 주유소를 보여준 일도 없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