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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09 2017고합17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필로폰 6.18g( 증 제 1호), 국제 특 송 화물 포장지 1개( 증...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6. 7. 28. 자 향 정신성의약품 수입 및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7. 중순경 미국에 거주하는 지인 C에게 필로폰을 구해 달라고 부탁하고 구입대금 400 달러를 웨스턴 유니온 송금 방식으로 지급하고, C은 그 무렵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스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불상량을 은닉한 국제 우편물을 D 항공편으로 발송하여 위 우편물이 2016. 7. 28. 경 인천 중구 운서 동에 있는 인천 국제공항 D 특 송 창고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초순 오후 경 의정부시 E,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 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수입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탁자 위에 올려놓고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잘게 부수어 가루로 만든 다음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6. 11. 12. 자 향 정신성의약품 수입 및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11. 초순경 미국에 거주하는 지인 F에게 필로폰을 구해 달라고 부탁하고 구입대금 400 달러를 웨스턴 유니온 송금 방식으로 지급하고, F는 그 무렵 필로폰 불상량을 은닉한 국제 우편물을 항공편으로 발송하여 위 우편물이 2016. 11. 12. 경 인천 중구 운서 동에 있는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중순 오후 경 의정부시 E,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 2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수입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제 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가루로 만들어 빨대를 이용해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17. 3. 9. 자 향 정신성의약품 수입 및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 미국에 거주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