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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4. 4. 9. 선고 73다139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2(1)민,126;공1974.5.15.(488),7836]

판시사항

종중대의원회의 결의에 있어서 소정의 대위원이 출석하지 아니하여 성원 미달이 된 채 결의를 한 경우에 출석하지 아니한 대의원이 추후에 동의 결의를 할 수 있는가 여부

판결요지

종중규약에 재적대의원 3분지 2 이상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지 2 이상의 찬동으로써 결의할 수 있도록 규정된 경우 대의원 총수 25명 중 15명이 결의에 참가하였다면 이는 성원 미달로 대의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어떠한 결의도 할 수 없다할 것이니 4명이 추후 동의 결의한다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어서 위 대의원회의 도유사선출의 인준결의는 인정될 수 없다할 것이다.

원고, 상고인

안동권씨 만회공파 종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승근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소중영, 이병용, 김남이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1은 1969.5 초순경 원고 종중에서 종중 규약에 따라 원고 종중 대표자인 도유사로 선출되어 동월 12일 원고 종중의 자문회(자문위원회의 오기로 보인다)와 대의원회에서 인준 받았던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원고 종중의 적법한 대표자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위와 같이 인정하는 증거로 채택하고 있는 갑 제33호증(인준 결의서,-을 제6호증도 같다)의 기재에 의하면 1969.5.12 원고 종중 대의원회에서 소외 1을 유사(이사)로 인준하는 결의를 함에 있어 대의원 총수 25명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이대의원 총수는 다툼없는 사실로 인정된다)중 15명이 그 결의 당시 출석하고 나머지 4명은 동년 5.13 또는 5.14에 추후 동의하여 19명의 결의로서 인준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당사자간에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2호증의2 종회 규약 제16조에 의하면 재적 대의원 3분지 2이상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지 2 이상의 찬동으로써 결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에 비추어 15명만이 출석하여 성원미달로 대의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어떠한 결의도 할 수 없다할 것이니 4명이 추후 동의결의 한다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여서 그 인준결의는 인정될 수 없는 사리에 속한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갑제33호증의 일부 기재를 증거로 종합하는 것으로써 소외 1이 1969.5.12 원고 종중 대의원회에서 도유사 선출의 인준을 받아 원고 종중의 적법한 대표자로 된 자라고 인정하였음은 결정적으로 중요한 증거에 대한 취사판단을 그릇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이유불비의 위법있다 할 것일 뿐만 아니라 갑제2호증의1(가처분 결정문)에 의하면 원고 종중의 재적대의원 3분지 2 미달 출석으로 유효히 성립되지 못한 대의원회의에서 이사(유사)선임 인준결의가 되었으니 무효의 것이라 하고 원심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면 1969.5.2 원고 종중대의원총회가 개최된 일이 없었고 대의원인 소외 2 자기는 갑 제33호증 인준결의서에 날인한 것인지 아닌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하여 부지라는 듯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원심이 이에 대하여는 아무런 채부의 판단을 함이 없이 위와 같이 인정하였음은 증거에 대한 판단을 유탈한 잘못도 곁들였다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 있어 원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고,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없이 원판결을 파기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윤행(재판장) 이영섭 양병호 한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