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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4.14 2014고정77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772』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9. 26. 18:00경 부터 같은 날 18:40경 까지 순천시 C, D 앞 노상에서 순천시가 발주하고 피해자 E(45세)가 하수관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그곳 공사현장에 자신의 차량 F 테라칸 차량을 주차해 놓고 피해자를 포함한 그곳 공사인부들에게 "야 누가 공사를 시켰어, 사장이 누구야, 야 포크레인 기사 너 차에서 내려 새끼야"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약 40분가량을 피해자의 하수관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전항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순천경찰서 G파출소 소속 피해자 H(남,52세)가 피해자들 진술 청취후 미란다원칙을 고지하면서 자신을 체포하려 한다는 이유로, 공사관계자 및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야 니미 씨발놈들이 좆같은 소리하고 있네, 느그들 오늘 사람 잘못 건들었어, 모가지를 띄어버리겠다 새끼들아” 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4고정820』 피고인은 2014. 9. 26. 18:40경 순천시 I에 있는 J병원 앞 K 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1.5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있고, 피해자들을 폭행하지는 않았지만 시비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E, L, M, H의 각 법정진술(피고인은 폭행한 적이 없고 욕설한 적도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하여 피해진술을 하고 있어 이 부분 범죄사실 인정할 수 있다)

1. E, L, M,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고소장,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