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10.08 2020고단74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5. 9.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8. 3. 03:00경 인천 연수구 B건물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해송로 59에 있는 ‘미추홀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순번 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판시 전과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