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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1.09 2018가단2107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8. 28.부터 2019. 1. 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과 1999. 3. 3.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그 사이에 자녀 1명을 두고 있다.

나. 피고는 C과 33년 전에 운동 선후배로 알게 되었는데, 2017. 2.경 서울에서 우연히 다시 만나게 되었다.

이후 피고는 C이 유부남인 사실을 알면서도 C과 연락을 주고받다가 2017. 7. 23.부터 같은 달 27.까지 함께 크루즈여행을 다녀오는 등 부적절한 관계로 나아갔다.

다. C은 2017. 4.경부터 주말에 자주 집을 비웠고, 2017. 5. 연휴기간 동안 전주에 체류하는 등 가정에 소홀하다가 2017. 6.경 당분간 친구 집에서 지내겠다며 집을 나가기도 하였으며, 2017. 7.부터 이혼을 요구하며 거의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 라.

원고는 2017. 11.경 C의 카드내역서를 살펴보다가 피고와 C의 부적절한 관계를 알게 되었다.

마. 원고가 피고와 C의 부적절한 관계를 알게 된 후에도 피고와 C은 만남을 이어가며 사랑한다

거나 보고 싶다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

바.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직후인 2018. 8. 31. C은 원고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 2018드단26065호로 이혼 및 친권, 양육자 지정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은 진행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6호증, 을 1호증의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이 배우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