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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1.18 2017가합106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7,500,000원 및 그 중 3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7. 1.부터, 347,500,000원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와 C, D, E은 2013. 5.경 피고에게 통영시 F 전 681㎡ 외 9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를 피고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동산의 표시

1. 통영시 F 전 681㎡

2. 통영시 G 임야 315㎡ - 이상 C 소유 -

3. 통영시 H 임야 1,205㎡

4. 통영시 I 임야 1,659㎡ - 이상 D 소유 -

5. 통영시 J 답 460㎡

6. 통영시 K 답 1,385㎡

7. 통영시 L 임야 1,091㎡ - 이상 D, 원고, C 소유 -

8. 통영시 M 전 298㎡ - 이상 원고 소유 -

9. 통영시 N 임야 694㎡ - 이상 E 소유 - 10. 통영시 O 임야 793㎡ 매도인(파는 사람)과 매수인(사는 사람)은 위 부동산을 아래와 같이 사고 판다.

제1조(매매대금) ①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주기로 한다.

매매대금 금 일십이억구천만 원 (\ 1,290,000,000) 계약금 금 일억 원은 계약하는 날에 주고 중도금 금 삼억사천만 원은 20 년 월 일에 주며, (은행 대출 시점에 지급) 잔 금 금 팔억오천만 원은 20 년 월 일에 주기로 한다.

제2조(소유권이전과 인도) ① 매도인은 잔금을 받으면서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주고 위 부동산도 넘겨주어야 한다.

다만,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②항과 같이 따로 정하는 경우 그에 따른다.

②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주는 날 : 2013. 5. 28. 부동산을 넘겨주는 날 : 은행 대출금 지급일 제3조(부동산에 대한 부담의 소멸 등) 매도인은 위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등 제한물권이나 가압류, 가처분 등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이들을 말소하여 제한이 없는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한다.

제7조(특별히 정하는 사항) ① 계약금 지급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