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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15 2016노2343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재판의 경과 피고인은 원심판결에 대하여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는데, 환 송 전 항소심은 피고인의 주장 중 일부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피고인은 유죄 부분에 대하여, 검사는 무죄 부분에 대하여 각 상고했다.

대법원은 환송 전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아래에서는 ‘ 도시 정 비법’ 이라 한다) 제 85조 제 5호가 규정한 ‘ 조합의 임원’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보아 환송 전 항소심판결을 파기ㆍ환송하는 판결을 하였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은 아래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가. 피고인이 자신의 돈을 조합 통장에 입 금해서 운영비로 사용한 것은 도시 정 비법 제 24조 제 3 항 제 2호에서 규정하는 ‘ 자금의 차입 ’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이러한 행위가 ‘ 자금의 차입 ’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조합의 손해 방지를 위한 불가피한 행위였으므로, 긴급 피난, 정당행위에 해당하거나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 가능성이 없는 행위로 보아야 한다.

다.

피고인은 정관 규정에 따라 이사들 중 연장자라는 이유로 조합장 직무대 행자가 되었을 뿐이므로, 도시 정 비법 제 85조 제 5호에 규정된 ‘ 조합의 임원 ’으로 볼 수 없다.

3. 판단 1)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자신의 돈을 조합 통장에 입금하여 조합 운영비로 사용한 것은 ‘ 자금의 차입 ’에 해당한다.

이를 정당행위나 긴급 피난 또는 적법행위의 기대 가능성이 없는 행위로 볼 수도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들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